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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하루날 차액 보상기준에 도매업체 전전긍긍

  • 이현주
  • 2010-02-12 12:28:00
  • 엄격한 기준적용에 불만…제반비용도 부담

이달 1일부터 약가인하된 전립선비대증 치료약 '하루날디'의 보상기준에 도매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루날디의 약가가 1271원에서 1016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아스텔라스는 거래 도매업체들에 22일까지 보상신청 취합을 요청했다.

회사는 보상절차를 위해 거래명세서 첨부를 요청했으며 대형도매의 경우 엑셀파일로 자료를 취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루날디는 단일제제로 4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대형품목이다 보니 도매마다 작게는 몇 백장에서 많게는 천장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해야돼 불만이 일고 있다.

도도매 업체들은 회사가 거점도매를 운영하고 있어 공급처(거점도매)를 거쳐 회사까지 약가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TC 종합도매 관계자는 "매출이 큰 품목이라 1000장이 되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면서 "도매상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급처(거점도매)를 거쳐 제약사까지 진행되는 절차도 번거로운데 심사후 중복청구되는 부분은 정산이 불가능해 먼저 약국에 보상을 해준 도매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텔라스측은 "매출이 큰 대형도매의 경우 편의를 위해 엑셀자료 취합을 요구했으며 도도매 업체들에 약가보상절차를 설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MSD 역시 조코 등의 약가인하 차액보상시 거래명세표 첨부를 요구했으며, 다이이찌제약은 이중청구시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다른 도매 임원은 "차액보상을 위해 인건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약가인하 제도가 개선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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