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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 보고위반 과태료 폐지…벌금만 부과

  • 박철민
  • 2010-02-23 16:18:49
  • 법제처, 과태료·벌금·영업정지 중복부과 법령 개정 추진

현지조사 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심평원에 제출하는 거래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약국과 제약사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령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관계 법령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약국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자 ▲허가권자 ▲수입자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 취급자 등에 적용되는 69조1항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현지조사 또는 공급내역·거래내역 보고 등에 있어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만 부과된다.

현행 최대 200만원 벌금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에서 과태료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내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이중 처벌이 사라진다.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의료법 제91조제2항에서 검사 거부·방해 등은 제외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항목이 수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설장소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만원)와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되는 조항도 손질을 거친다.

법제처는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업무정지를 연내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5일에서 2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부과하고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업무정지만으로 제재 목적이 달성돼 과태료가 폐지된다.

개정 대상 중복 처벌 조항

약사법 보고의무 근거 조항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9조제1항,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보고의무 근거 조항 제61조제1항(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2조(과태료)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의료법 개설·휴폐업 신고의무 근거 조항 의료법 제33조(개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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