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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검증 제대로 해야한다

  • 이탁순
  • 2010-03-02 06:33:48

식약청이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이른바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효능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라벨은 그동안 의사 처방 고유영역으로 자리잡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다.

허가사항 외 다른 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양산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반대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프라벨 처방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더욱이 오프라벨로 처방된 의약품은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약값을 죄다 토해내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요구돼왔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식약청이 뒤늦게나마 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프라벨 심사가 정치적 압박과 강한 여론에 떠밀려 '하나마나'식 제도로 머물지 않을 까 우려되는 바다.

오프라벨 심사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소의 협조가 필수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효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벨 평가로 시장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제약업소가 쉽게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식약청이 오프라벨에 참여하는 업소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애초 '하나마나'식이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듯 심사자체가 어려우니 몇 개 하지도 않고, 업소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영부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의심할 것 없이 식약청의 업무영역이다. 바른 심사로 허가해 줄 것은 해주고, 그간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써왔던 오프라벨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에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에 앞서 오프라벨 의약품이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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