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정위 처분받은 제약사 후속조사
- 최은택
- 2010-02-27 0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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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업체대상 착수…업체들 "판결전 협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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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식약청이 후속조사에 착수했다.
약사법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해당 제약사들이 법원 판결전까지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심결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지방식약청에 이첩해 약사법 위반행위가 있는 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1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MSD,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등 7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에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식약청 약사감시단이 한 제약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갔다.
다른 제약사들 또한 이 업체와 의견이 같아 식약청의 후속조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도 “소송을 이유로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논의 중”이라면서 “소송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송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들 제약사 중 3곳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아 공정위와 국세청, 식약청 3곳으로부터 삼중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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