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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받은 제약사들 또 사정 칼날위로

  • 최은택
  • 2010-02-26 11:59:12
  • D사 등 3곳, 이중삼중 처벌 '볼멘소리'

국세청 세무조사에 노출된 제약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십억대 과징금을 받고 또다시 사정당국의 칼날위에 올라섰기 때문.

국세청이 공정위 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대상업체를 선별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무조사를 받은 D사와 J사, 외국계 O사는 공정위 제약산업 2차 리베이트 조사결과 지난해 1월 10억대에서 최대 4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품판매를 촉진하고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제공했다는 혐의인데, 모두 처분에 반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노출돼 해당 업체들은 망연자실했다.

이들 업체들 외에 이날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던 Y사의 경우도 서울공정위 조사에 이어 지방국세청 조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나 복지부 조사 이후 검찰조사, 세무조사 순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삼중사중 처벌이 줄을 이을까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분석을 마친 자료를 또 가져간 경우도 있다"면서 "같은 사안으로 사정기관이 돌아가면서 처벌을 남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는 리베이트 비자금이 타깃 아니겠냐"면서 "이번 조사대상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 선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방안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뒷전이다. 제약계를 이렇게 옥죄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속내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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