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과징금 소송 판결 무기한 연기
- 최은택
- 2010-03-02 0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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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차소송 엇갈림에 따라…"확정판결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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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차 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시까지 판결을 기다리기로 한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5일 속계된 한국오츠카와 공정위간 과징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초 2차 소송을 제기한 6개 제약사 중 한국오츠카 소송의 심리가 가장 빨리 진행돼 선고기일도 제일 먼저 지정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1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잇따라 판결된 1차 과징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와 행정6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선을 야기했었다. 행정7부는 유한 등의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반면 행정6부는 동아과 일성 등의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2차 소송을 제기한 대웅, 한국MSD, 한국화이자, 제일, 한국오츠카는 이중 제약사에 유리하게 판결한 행정7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이들 업체 또한 ‘관련 매출액’을 중요한 소송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재판부는 확정판결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경우 불필요하게 소송이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소송 심리는 동아제약이 가장 빠르다.
따라서 계류중인 사건 모두를 병합심리해 대법원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동아 소송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1~2차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3차 소송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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