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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동제, 처방약 일괄인하 안한다

  • 가인호
  • 2010-03-04 06:59:33
  • 복지부, 제약협에 사례별 인하방침 통보…업계 '숨통'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관련 리베이트 확인이 안될경우 처방의약품을 일괄 약가인하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철회됐다.

이에따라 약가 일괄인하 계획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던 제약업계가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3일 제약협회에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확정 통보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정대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품목의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을 모두 약가인하 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한 것.

이는 복지부 약가인하 세부규정 원안이 명문화 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제약업계 의견을 복지부가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특정 약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A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당 품목의 처방이 현격히 증대했다면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그러나 또 다른 B약제가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격한 처방증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약가인하에 반영시키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 기간의 경우 제약사 등이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1년이내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제와 관련 약가인하 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약가인하 조치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와 협회입장을 꾸준히 전달한 결과 복지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처방약 일괄인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업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당초 입증절차도 없이 해당 병의원에서 처방한 전체품목을 일괄 인하시키겠다는 방침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일단 사례별로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을 수용하고 공정거래 정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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