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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PM들 "제품설명회 초토화 위기"

  • 영상뉴스팀
  • 2010-03-08 06:40:59
  • 비현실적 공정경쟁규약 원인…"개정 시급"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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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내달 4월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일선 제약사 PM(Pruduct Manager)들의 ‘제품 홍보전략 수정과 업무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선 PM들은 “제품설명회에 관련한 규약 중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 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 등은 애매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제네릭 신제품들은 아예 시장진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매출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A제약사 PM: “기존 제품들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같은 제품설명회의 ‘통로 차단’은 또 다른 음성적 리베이트를 낳는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B제약사 PM: “국내 제네릭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제품설명회 명목비용 영수증을)직원들끼리 회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 회식비는 상관 없잖아요. 지금 제가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00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국내사들의 제품설명회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의사들도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B제약사 PM: “음성적인 것을 자꾸 요구해요. 리베이트 풀어서 대응하는 영업담당자들이 능력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정부고 이것 다 피하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 그것 만들어 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의사도 많아요.”

때문에 일선 PM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조건이 쌍벌죄 도입에 있듯, 공정경쟁규약도 이와 연동한 별도의 벌칙조항 마련과 현실을 감안한 규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제약사 PM: “해외 학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를 뭐 1000만원 1억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공정위가 어떻게 잡을 건지….”

D제약사 PM: “예를 들어 대학병원 관계자나 학회 임원들을 선별해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해버리면 제약회사는 가운데 껴서 오히려 음성적인 부분만 판치게 돼요.”

유통투명화를 위해 개정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하지만 정작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약내용은 오히려 더욱 음성적 리베이트 온상의 위험과 제약산업 외형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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