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설명회
- 김정주
- 2010-03-25 13:1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유업체 282곳 대상…31일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심사평가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코자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 2010년부터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관련 협회(업체) 등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와 관련,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협회 및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총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Ⅰ)군)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송부했다.
특히 동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업체 사전 열람 또는 의견제출은 오는 8월 중으로 실시하며 제출 기한은 열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