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약국, 일반약 팔때 환자 신상 확인
- 강신국
- 2010-04-01 0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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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시범사업에 일반약 4개 성분 적용…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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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DUR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약국들은 4개 성분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 신분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약사단체에 따르면 Acetaminophen, Naproxen, Aspirin 장용정, Pseudoephedrine+Triprolidine 등 4개 성분 150여개 일반약에 대한 DUR이 제주도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약국들은 4개 성분 일반약 판매 시 연령·임부금기 및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의 병용금기,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병의원은 새로 처방하는 약제와 기존 투약(매약 포함) 약제와의 병용금기, 중복여부 체크하도록 했다.
문제는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다.
신분증이 없거나 대리로 일반약을 구매할 경우 약국에서 어떻게 대처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구매자가 구매약 DUR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구매해 복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울 때 ▲상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은 DUR 적용을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약 DUR이 하반기 전국 확대시행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핵심은 국민, 즉 고객의 반응이다.
환자들이 거부하거나 불편해 할 경우 일반약 DUR의 전면 확대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하반기 DUR 전국 확대시행 때 비급여의약품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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