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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급여여부·일부 가격결정 '스타트'

  • 김정주
  • 2010-04-01 16:52:31
  •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 출범, 1일 1차 회의

인체조직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결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월 29일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인체조직이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심장판막& 8228;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과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채취,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한다.

위원회는 이미 1월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월,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희순 위원(심평원 기획위원, 정형외과 의사)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된다.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정 신청된 인체조직 품목에 대해 향후 월 1회 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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