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도입땐 개원가 몰락"
- 강신국
- 2010-04-05 1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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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에 상정 앞서 반대 성명
의사단체가 정부 안대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개원가가 몰락할 것이라며 정부 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성명을 내고 원격진료의 도입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특히 지역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번 성명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의협은 "원격의료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감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원격진료의 도입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화상 원격진료'에 한정돼 거시적인 원격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시행 주제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몰락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이후에 원격의료를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우리 협회의 충고를 무시한 체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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