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비급여 남발 병의원 처벌 강화를"
- 최은택
- 2010-04-06 0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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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국 선임연구원, 급여초과 인정 등 기준확대 선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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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여기준 초과진료 인정 등 의료인과 환자의 선택가능성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하균 한나라당 의원과 의사협회가 6일 오후 1시 공동 주최하는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행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료인, 국가(보험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선택권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침해돼 결과적으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보재정 유지를 위해 소수의 환자가 치료를 제한받는 역차별도 발생한다.
의료인의 경우,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급여기준에 치중하는 등 방어진료 풍조로 빠지기 십상이다.
또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저해되고, 늘어나는 소송비용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보험자) 입장에서도 부작용은 크다.
낮은 보장성으로 공보험에 대한 신뢰가 저해됨은 물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과 분쟁은 사회적 분쟁을 증가시킨다.
또한 의료발전과 선진화 저해, 의료인프라 불균형, 급여기준 개정 지연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처럼 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술, 국민의 건강권을 가로막는 총체적 ‘불합리’로 풀이된다.
그는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장성 확대 ▲급여체계 개편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 확대 ▲부당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동의를 받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행위별수가제와 DRG를 통합한 중간단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재료, 장비 등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통일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진료때마다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내역에 대한 금액과 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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