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원격의료·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강신국
- 2010-04-06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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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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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와 원격의료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간된다. 현행법에서는 부대사업 범위가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돼 왔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가 폐지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입법 미비 사항도 정비됐다. 즉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등의 조항도 정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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