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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1회제한 폐지 유력…마케팅 숨통

  • 가인호
  • 2010-04-09 06:59:04
  • 공정위-제약협회 공감대...이르면 연내에 가능할듯

제품설명회 복수개최 허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신약 및 도입 제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제품설명회 1회 제한 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공정규약 시행과 맞물려 신제품 마케팅 위축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8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약과 관련 제품설명회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 등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만간 규약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빠르면 연내에 제품설명회 1회 제한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설명회 규정이 너무 가혹해 제약사들의 신제품 마케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을 공정위 등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정진욱 과장도 이와관련 "제도 시행 이후 문제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며 "복수의 제품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약협회와 공정위 등이 제품설명회 규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복수개최 허용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제품설명회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상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완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약사들의 신제품 마케팅 기회를 차단하는 타이트한 규정이라고 개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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