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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사격, 쌍벌죄 법안심사 가속도

  • 최은택
  • 2010-04-15 14:19:42
  • 원희목 의원 소위 주재…대안 신속도출 여부 주목

복지부 적극적인 지원사격 속에 쌍벌죄 입법안이 오늘(15일) 오후 심사에 붙여진다.

13개 법안의 내용과 유형이 비슷한데다 대부분의 쟁점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날 회의에서 법안들을 대체할 대안의 윤곽이 그려질 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원희목 의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계했다.

안건은 6건의 암관리법개정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법률안, 경제특구법, 쌍벌죄 13개 법안 순으로 상정됐다.

이중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경제특구법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힘든데다, 암관리법개정안 등 다른 법률들도 법안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후 3시께부터는 쌍벌죄 법안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신속 심사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박은수, 최영희 의원실과의 사전논의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으며, 미합의 상태로 있는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정부의견도 설명했다.

쌍벌죄 입법은 국회 내부에서 이미 공감대가 무르익은 데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날 법안심사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처벌 수위를 합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오늘 내일 사이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오는 23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오늘 중 대안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면서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6건의 장기이식법 개정안, 3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립암셈터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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