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합법화…쌍벌죄 대안에 추가
- 최은택
- 2010-04-22 12:4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의결…내일 전체회의 상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인정논란은 합법화로 물길이 트였다.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에 근거가 신설되면 곧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법화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하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비용은 이 예외항목을 정한 단서조항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
쌍벌죄 통과 기정사실…백마진 허용 관심사
2010-04-22 06:5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9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