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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결제할인' 인정 상한선 예의주시

  • 박동준
  • 2010-04-23 12:29:58
  • "문전·동네약국 형평성 맞춰야"…신중론도 제기

최근 국회 차원의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합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국가에서는 합법화되는 할인·할증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가 쌍벌죄 법안에서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선 약국가에서는 벌써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인정 범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치부되던 결제할인의 양성화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동안 약국의 상황에 따라 결제할인율에는 다소 차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합법화 이후의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선 약국의 결제할인은 의약품 구매대금의 3%로 알려지고 있지만 의약품 취급 규모가 큰 대형문전 약국들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을 기록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결제할인 합법화가 대형약국과 동네약국 간의 할인율 격차를 줄여 약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이번 결제할인 합법화는 불법적인 행태로 인식되던 금융비용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할인율이 설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결제할 때 어음을 사용하거나 결제를 늦게 해줘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비용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C구약사회장 "결제할인 합법화는 재고약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제기일 단축시켜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합법화 조치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금까지는 할인·할증이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적인 것처럼 치부돼 왔다"며 "결제할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과도한 수준의 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이번 결제할인 합법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정해지느냐를 지켜본 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결제할인 합법화 논의가 진행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실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서울의 L구약사회장은 "리베이트로 치부돼 오던 결제할은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은 결제할인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P구약사회장은 "도매업체의 여건상 결제할인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평균 수준의 약국이라면 결제할인이 합법화 되더라도 현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의 한 약사는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합법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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