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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미제출 자진취하 급여 3개월 단축

  • 최은택
  • 2010-04-27 12:03:10
  •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다른 사유는 6개월 유지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자진취하는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진취하 관련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식약청이 자진취하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현황을 매달 20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익월 1일자 고시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통상 유통물량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못내 자진취한 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로 기간을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급여삭제 유예기간은 ▲안전성 이슈 등의 사유는 즉시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은 3개월 ▲일반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등은 6개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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