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자료 미제출 자진취하 급여 3개월 단축
- 최은택
- 2010-04-27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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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다른 사유는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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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자진취하는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진취하 관련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식약청이 자진취하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현황을 매달 20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익월 1일자 고시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통상 유통물량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못내 자진취한 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로 기간을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급여삭제 유예기간은 ▲안전성 이슈 등의 사유는 즉시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은 3개월 ▲일반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등은 6개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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