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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약 32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곧 착수

  • 김정주
  • 2010-05-03 06:47:30
  • 제약계 납무이행 전면거부…분쟁 본격화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이르면 내주 중 소송을 접수한다.

현재 32개 해당 제약사들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업체들조차 납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 업체들에게 지난달 14일까지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환수기간을 같은 달 말로 설정하고 제약사들의 자진 납부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환수된 금액은 전무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업체들이 모두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세부 소송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소송을 위한 제반 절차와 수준을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소송 방법을 놓고 세부 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소액 업체들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소송 접수 전까지 소액 업체들에 납부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 전략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소액 업체들은 소송에 따른 대리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손해가 뒤따르는 만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 설득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 소송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면 소장 접수까지 1~2주는 족히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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