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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심의위에 보건연 원장 추가

  • 최은택
  • 2010-05-08 11:47:22
  • 요약
  • 복지부, 운영세칙 개정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질병관리본부장, 진흥원장, 암센터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등 6명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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