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제약사 11곳, 약가인하 면제될 듯
- 최은택
- 2010-05-12 0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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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8년 기준 현황보고…한미·LG 6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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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R&D 투자연계 약가인하 일부 면제대상에 한미약품 등 제약사 11곳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28개) 제약사별 (2008년)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자료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11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초기 2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약가인하 시 60% 면제 대상은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 두 곳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60% 약가인하 면제 대상은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제약사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간 연구개발비로 2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투자비율이 6% 이상인 업체는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3곳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폭 중 40%를 면제 받는다.
동아제약은 같은 해 연구개발비 500억원에 투자비율 7%, 녹십자는 366억원에 7%, 종근당은 250억원에 7.5%를 각각 기록했다.
또 투자액과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서 40%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업체는 6곳으로 압축됐다.
연구개발비로 11.4%를 투자한 한올제약, 11.9%인 바이넥스, 9.9%인 대원제약이 해당된다.
또 크리스탈지노믹스는 52억원 매출에 84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투자비율이 무려 161.5%를 기록했다.
카이로제닉스 또한 6억원 매출에 6억원을 투자, 103.6%의 투자비율로 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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