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리베이트 신고포상…내부단속 주문
- 허현아
- 2010-05-14 13:4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 마케팅·영업직원 윤리교육 등 강화 당부

법령 시행으로 일선 제약사들의 내부고발 위험부담이 높아진 만큼, 내부직원 단속도 주문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14일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관련 공문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협회는 먼저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협회는 이어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신고포상제가 실행 궤도에 오름에 따라 하위 규정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협회는 "시행령에 맞춰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개정고시될 것"이라며 "각 회원사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9일 리베이트 제공, 사원판매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항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법령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이달부터
2010-05-04 09: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영양학회, 약국 새 패러다임 '건강상담 CHECKER' 발간
- 9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10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