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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체·처방변경 인센티브 강화

  • 최은택
  • 2010-05-19 16:08:45
  • 복지부, 저렴한 제네릭 사용 유도정책 드라이브

[분석]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차질없이 속행"

권순만 서울대교수가 공단과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결과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할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향후 복지부가 저가 제네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첫 번째 본평가가 진행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도 힘을 실어줬다.

◇연구결과=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발주돼 4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3000만원 비용을 분담했다.

결과물로는 국가별 오리지널 가격대비 제네릭 가격비율, 국가별 제네릭 점유율, 국내 가격대비 외국가격 비율, 제네릭 가격지수 등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IMS자료를 활용해 사용량을 감안한 가중평균값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용량 가중치 약가수준 비교국가 중 5번째로 높아

세부결과를 보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값은 70% 수준으로 비교대상 16개 국가 중 9번째로 높다.

제네릭 점유율은 미국 88.1%, 네덜란드 79.4%, 독일 77.8%, 스웨덴 71.5%, 노르웨이 70.9%, 영국 69.2%, 한국 6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은 19.6% 수준에 그쳤다.

절대가격을 비교한 국내가격 평균 대비 외국약가(일반환율 적용)는 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대만을 4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보다 한국이 더 낮았다.

이에 반해 가격과 사용량을 이용해 도출한 '가격지수'(Laspreyres 지수)로는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한국의 가격수준이 5번째로 높았다.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 제네릭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권 교수는 풀이했다.

◇시사점=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상위 300대 성분 중 성분내 제형 및 대표함량을 고래해 최종 80개 성분코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대부분의 약제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어서 최근의 약가산정 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 제품들의 재정영향을 감안할 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저가 제네릭 사용 의무화-참조가격 등 도입시급"

이 관계자는 “저가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사점”이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등 저가약 사용 유인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29일 이전 등재된 제네릭의 가격수준이 높다는 전제하에 가격인하와 고가 제네릭 저가약 대체사용 정책을 동시에 확대해 나간다는 것.

그러나 참조가격제나 성분명처방 도입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

반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가격보다는 사용량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대체조제 인센티브, 처방총액인센티브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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