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안하고 조제료 할인하면 어쩌나"
- 강신국
- 2010-05-24 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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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시장혼란 방지책 주문…합법·탈법 경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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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바잉파워를 갖춘 대형 문전약국의 합법저인 본인부담금 할인 공세 외에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불법적인 조제료 할인에 나서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이후 일부 약국에서 환자 유인 목적으로 조제료 할인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6.2 지방선거 정책 자료를 통해 "약국마다 조제료가 달라진다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조제료를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탈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저가구매를 통해 이를 청구할 경우 상한가 약가차액의 70%를 되돌려 받지만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은 사실상 제 살 깎기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부 문전약국에서 '우리약국은 약제비가 저렴하다'는 플래카드를 내 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저가구매가 힘든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자유지를 위해 조제료 할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경기 고양의 S약사는 "정부가 왜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명명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제 자율적인 시장에 약국 조제료도 맡겨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약국에서 조제료를 낮춰 버리면 이웃약국들에도 도미노처럼 조제료 할인 행위가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저가구매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춘 약국이 나오는 것도 부작용이 큰 마당에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이 조제료를 낮게 책정한다면 약국 모두 죽자는 이야기"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조제료 할인 단속이 쉽지 않아 질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사실상 일반약에 적용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조제료에도 시행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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