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건강서비스 입법시도 중단하라"
- 김정주
- 2010-05-27 19:04: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일 성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지난 5월 17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치료행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건보에서 제외뵈는 의료행위에 대해 각격 자율화로 의료비 폭등 ▲개인질병정보를 민간 영리기업으로 유출 ▲사실상 민간 건강관리기관 전면 허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보노조는 재벌들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마련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충분이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진찰과 검사, 처방, 생활습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해 이번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보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 건강관리법안과 비슷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지난 5월 17일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치료서비스의 일부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치료서비스를 제외한 예방, 건강증진, 재활, 요양 등의 서비스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포괄해 나가야 할 영역이다.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의료행위로 보장되고 있는 건강상담과 혈압측정 등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취지이다. 둘째, 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단순한 건강상담을 받기도 힘들어 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건강의 문제에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셋째, 이 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으로 유출시키는 법이다. 엄격한 기준도 없이 설립된 민간영리기업이 개인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보험사 등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과도한 보험료 책정과, 가입거부, 지급거절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간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가 흘러들어 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넷째, 이 법안은 사실상 민간 건강관리기관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건강상담, 교육, 점검 및 관찰 서비스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요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되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의료를 상업화하여 돈벌이로 이용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법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은 당장 이를 폐기처분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둘째, 건강관리서비스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적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마련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국민 주치의제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진찰,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건강보험서비스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국민 주치의제 실행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이다. 2010.5.27.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사보노조 성명서 전문]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8[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