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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기준 또 손질

  • 최은택
  • 2010-06-02 12:28:47
  • 제약업계, 복지부에 건의…곧 개선안 나올듯

정부가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가 산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약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합제와 생물의약품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요 건의내용은 복합제의 경우 ▲‘개량 복합제’ 별도 산정기준 및 협상절차 선택 ▲단일제 1일 최대 투약비용 상한규정 폐지 ▲복합수액제 기등재 복합제 최저가 품목의 상한금액 적용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 생물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기등재된 오리지널의 가격인하 없이 상한금액을 90% 이상으로 산정해 달라는 건의가 핵심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고시에서 후발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 상품 상한금액의 95%로 가격을 산정하되, 최초 등재제품 가격은 화학의약품과 마찬가지로 20% 인하하는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복합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키로 한 바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 생동시험이 의무화되고 개량신약 복합제가 개발되는 등 변화되는 제도적 상황에 현행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개량복합제에 대한 특례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화합물의약품의 제네릭처럼 오리지널과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가격인하를 연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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