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당번약국 의무화…인센티브 부여 추진
- 최은택
- 2010-06-08 12:2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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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사회 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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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및 야간에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한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신 의원은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원희목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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