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구 운영
- 이혜경
- 2010-06-11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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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대표·관계 전문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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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 내실화와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1991년부터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향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의협이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 수행을 맡길 계획이다.
또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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