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폭로성 리베이트 신고 무방비 노출"
- 가인호
- 2010-06-14 0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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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장 혼란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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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급을 지급하는 포상기준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한 것.
신고대상은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구분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 도입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포상금제 시행과 맞물려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는 부문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제약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리베이트가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우선적으로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업계에 불거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모두 폭로성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과거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이 들어올 경우 제약업계는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도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의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고포상이 강화된 것은 제약업계에 또 다른 기회가 될수있다며,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잇다.
이처럼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금제 시행과 관련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후 업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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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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