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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야간당직 허용여부 검토한 적 없다"

  • 최은택
  • 2010-06-14 16:13:42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관련 해명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보의의 야간 당직 허용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서는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민간을 포함해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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