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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원장, 5억 허위계상…"땅 사고 유학 보내고"

  • 강신국
  • 2010-06-15 12:00:13
  • 국세청, 증빙없이 원가 허위계상한 기업서 1222억원 추징

경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C의사는 매년 수입이 늘어나자 소득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이에 C의사는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에 허위계상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C의사는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산했다.

C의사는 허위계상한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다 국세청 레이더에 정통을 걸려 들었다.

결국 C의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원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기업, 전문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533억원, 도소매 311억원, 부동산 164억원, 건설 150억원, 서비스 업종 64억 등이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도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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