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적용시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고려해야"
- 이탁순
- 2010-06-16 11:3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에서 처벌조항 예외구조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규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위법일 수 있고, 반대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규약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규약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얼마든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노 변호사는 "쌍벌죄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사와 그 상대방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두됐다.
일례로 "어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시장조사 활동을 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사적 가벌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규약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답례품을 받았다면 형사적 가벌성 뿐 아니라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상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들에게는 가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규약이 가진 한계를 음미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