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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적용 약가인하 10품목, 차액보상 받으세요"

  • 박동준
  • 2010-06-29 11:32:15
  • 약사회, 대상 품목 공지…한올제약 클라리드정 등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된 한올제약의 '클라리드정' 등 10품목에 대한 차액보상을 안내하고 나섰다.

29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에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3개 제약사, 10품목(내복 9, 주사제 1)을 통지하고 제약회사별 차액보상 협조확인서 등을 활용해 차액보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차액보상은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한 거래처(직거래의 경우 해당 제약사나 해당 도매업체)에서만 정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을 임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된 품목은 ▲하나제약 딜리드정2mg ▲한올제약 레보세트정, 한올말레인산돔페돈정, 한올세파드록실캡슐, 한올세픽심캡슐, 한올세프라딘캡슐500mg, 클라리드정, 한올레보플록사신정, 테나빈정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에이액 등 10품목이다.

이 밖에 ▲GSK 프리토정40mg, 80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정40mg, 80mg 등과 ▲삼성제약공업 료마주1.5ml 등은 각각 2013년 1월 21일, 2012년 7월 17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됐다.

7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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