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의료기술 재평가 방치 말도 안돼"
- 김정주
- 2010-06-29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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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대석 원장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발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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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2006년 이후 조건부급여로 인정한 항암제의 사전요법 60여개에 대하여 재평가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9일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2005년 11월부터 국내 최고의 암진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6월 현재 1038개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을 정하여 심평원장이 공고하고 있다.

6월 현재 이렇게 사전신청 승인된 요법은 54개 요양기관의 87개 요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승인된 요법을 실제 실시하였을 때에는 2005년 11월부터 재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해당 요양기관에서 해마다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특정요법 누적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사전신청 승인된 87개 요법(2006년 ~ 2008년 31개 요법, 2009년 ~ 2010년 56개 요법) 중 32개 요법에서 사후평가 자료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TS-1과 cisplatine 병용 요법 등 3개 요법이외에는 대부분이 20 사례 미만으로 임상적 재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암에 TS-1과 cisplatine 병용요법(52개 기관, 920 사례), TS-1 단독요법(28개 기관, 324 사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idarubicin + enocitabine 요법(8개 기관, 382 사례)은 비교적 많은 사례가 분석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시 식약청, 임상전문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허대석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허가범위 초과약제의 사용에 대한 임상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과의 자료 공유, 피드백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가졌다"면서 "현재 업무처리 기준 마련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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