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차액 사후환급, 현행법 체계상 불가"
- 최은택
- 2010-06-30 0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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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약국 행정부담 완화책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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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형 실가래가제 도입이후 약가차액을 환자의 본인부담금액 반영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이전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거래명세서의 교환방식과 보고의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먼저 제약사의 손실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기전에 의한 가격형성으로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벌제로 인한 음성적 거래 및 고가약 사용 증가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및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심업체 유통조사 등 적극 대응
또한 “고가약 처방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실시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명세서에 대해서는 “의무화된다면 유통 투명화 및 약국 행정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거래명세서의 교환방식과 보고의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한발을 뺐다.
이어 “구입내역 보고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상, 청구프로그램업체, 심평원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액 차액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인부담액을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차액을 나중에 돌려준다하더라도 이자비용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품목갱신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 검토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효능 재평가 주기를 단축시킬 방안에 대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소비자 중심의 재평가 추진방안, 품목갱신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 등에 대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심의위에서 A형 간염백신과 보건학적으로 비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폐구균, B형 인플루엔자균 백신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1년 A형간염 소아필수예방접종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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