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50여곳, 7월 중순부터 가동
- 박동준
- 2010-06-30 12:2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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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막바지 점검…복지부 "슈퍼판매 저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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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명단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점검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면서 후속조치로 예정된 복지부 차원의 대국민 공식 발표 등도 내달 중순에서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약사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키로 예정한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시행 시점을 7월 19일경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 작업에 돌입했다.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보고했던 56곳의 심야응급약국을 비롯해 새벽 2시 운영 약국, 365일 약국 등 기존에 파악했던 명단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예정된 지역 약사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을 본격적인 준비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약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준비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부 약사회에서 개별 약국이 아닌 약사회관이나 관공서를 심야응급약국 차원의 의약품 판매처로 지정하면서 약사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 판매처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 제50조 1항은 단서조항을 통해 사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약국 외 장소를 지정한 약사회에 대해 조속한 의약품 판매처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7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심야응급약국 준비작업이 완벽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모두 본격적인 시행은 내달 중순경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중 시행을 계획은 했지만 당초부터도 1일 시행을 못박지는 않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약사회관 등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약사들이 당장은 고생스럽더라도 협조를 해줘야하는 사안"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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