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보험사 진출제한 필요"
- 이탁순
- 2010-07-06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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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한 서울대교수,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료사고와 차별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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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

또한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한 서울의대 정보의학실 교수는 6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 9조에 명시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요건이 상한적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전국에 수백개의 분점을 둔 '거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이 경우 거대 기관이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상당수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라면 모든 종류의 집단적 정보의 가공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생명보험사나 건강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해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 보험업종의 진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거대 기관의 경우 그 정보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건강관리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관리 사고'를 '의료사고'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잘못된 상담의 결과를 신봉한 결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의 '건강관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물론 다른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경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보장 및 윤리수준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가 한 팀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으며,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간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사고시에는 관련 기록의 청취가 기본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개인 건강정보의 기록에 대한 조항도 의료법 수준의 상세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행위의 명확한 경계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기인한다"며 "한시적 법안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촉진을 위해 더 옳은 일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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