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표절의혹 연구용역 미대응시 공단 이사장 고발"
- 이혜경
- 2010-07-07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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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기자회견서 주장…공단 처리결과 확인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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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오늘(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공단이 수주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공단 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지적했다"며 "당시 정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공단은 올해 7월까지도 어떠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6월 4일 모 의료단체 회원이 한양대 S교수에 대한 고소를 건보공단에 촉구했음에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끝으로 공단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향후 1~2년 내 만료되는 '표절의혹 사건'에 대한 고소, 용역비 환불 등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의료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공단 국감 문제를 이제서야 지적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만호 회장은 "2010년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의협 또한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그때 지적된 사안을 공단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 또한 "이번 표절의혹이 제기된 연구용역은 의료정책과 관련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공단은 즉각 저작권 침해, 표절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국감 이후 즉각적으로 2008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 1월 17일 법률자문을 실시했다"며 "적절한 조치 이후 심재철 의원실에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종결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확인작업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의협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후조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조치를 했다면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일부 의사 회원이 지난해 6월 공단에 공개질의 한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연구용역 책임자였던 한양대 S교수는 오늘 오전 의협 측에 '비방 및 명예훼손 등 행위 중지 촉구'를 골자로 팩스 서한을 보냄에 따라 후속 파장이 예고된다.
서한에 따르면 S교수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단의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공단과 연구자 간의 협의와 공단 측 구두동의 하에 일부 내용과 수치를 보완해 책으로 발간했다.
또한 이에 따른 표절의혹에 대해서도 한양대로부터 받은 조사를 완료했다.
S교수는 "2009년 10월 22일 한양대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저작권은 '조사대상 부적절', 표절행위방조는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연구자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협 측 입장은 싸늘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의협은 지금 S교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단이라는 공익적인 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S교수는 반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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