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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비용, 상급종합 2590만원…종합병원 2150만원

  • 최은택
  • 2010-07-08 12:00:28
  • 복지부, 혼합형 인증제 전환…병원은 1510만원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발표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 8228;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란=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조건부인증(1년간 유효), 불인증 등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하고,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평가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313개소가 포함됐지만 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 2679곳이 모두 대상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환자 권리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인증신청이 의무화된다.

◇인증전담기관은=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인증은 통상 독립적 비정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착안됐다.

◇인증방법 및 절차는=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와 인증등급을 통보한다. 이를 위해 인증전담기관에 상근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추가인력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의 비상근 조사인력풀을 활용한다.

또 인증신청에서 인증결과 공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역량 및 인증수요에 따라 소요기간은 변동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센티브 방안은=우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한다. 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공공병원 재정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재정지원, 지역암센터 재정지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인체자원단위 은행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이 그것이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의무대상인 요양병원 등과 300병상 미만 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증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추진위에서 논의한 비용안은 상급종합병원 2590만원, 종합병원 2150만원, 병원 15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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