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범람에 의협도 비상..."불법 광고물 색출"
- 강신국
- 2025-09-21 2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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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혼란·전문직역 신뢰 훼손
- "불법 광고 발견 시 즉시 신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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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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