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신충웅 약사, 벌금형 불복…재판 청구
- 박동준
- 2010-07-17 0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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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정책 인정 불가"…내달 중순 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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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D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최근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6일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내달 중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공청회 저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벌금형 부과 당시에도 신 전 회장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 회장도 "정식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여론화 시킬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회장은 KDI 공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단상을 점검, 주최측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는 등 공청회 업무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회장 역시 공청회장에 들어가 사회자에게 '당신 집안에 약사가 있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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