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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조사 본격화

  • 이현주
  • 2010-07-22 12:28:50
  • 심평원, 과당청구 처방전 요청…약국, 행정업무 과부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이 다른 처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상이 관련 처방전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수진자 건에 대한 처방전을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처방건에 대한 것으로, 처방약보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의 처방전을 요구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인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강남구 한 약국 약사는 "4건의 처방전 요청 공문이 왔는데 같은 환자의 처방조제지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는 제외됐고 고가약으로 조제한 처방전에 대한 요청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평원측에 문의했더니 대체조제 내역을 잘 기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처방전을 발송하기 전 기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가는 월별 보관된 처방전 묶음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중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약국가는 공급내역이 없는데 청구내역이 있는 사례, 저가약으로 대체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사례,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한 사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정확한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리스트는 본사 심사관리부에서 발췌해 내려오는 것"이라며 "병원이 6개 품목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7가지를 청구했거나 병원이 200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250원짜리 약을 청구한 경우 등 병원과 약국 청구가 상이한 것을 발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몇월 몇일, 병원과 통화후 대체조제한 사례를 청구하더라도 병원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다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매월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구매내역과 실제 청구내역이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심평원은 도매상과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종류와 수량이 모두 기록돼 있고 절차에 맞지 않게 싼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하는 경우 불일치 사항이 모두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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