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폐업에 75세이상 의약사 고용 부당청구
- 최은택
- 2010-07-22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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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 사무장병원 12곳 등 59개 의료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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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 사무장병원’ 12곳이 적발됐다.
이 병원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표자 명의로 수시 개·폐업이 이뤄지고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도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4~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부당유형은 물리치료사가 없거나 시간·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5억원, 48.1%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2억5000만원, 23.5%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의사 상담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하고 재진료를 100%로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2억2000만원, 20.8%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등 대체·초과징수 1500만원 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된 일명 ‘사무장병원’ 12곳(12.1%)이 포함돼 있었다.

또 4개 병원은 만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했으며,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면서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병원일수록 부당청구가 많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의사는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 및 환수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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