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신일약품 채권추심, 거래약국 '골머리'
- 이현주
- 2010-07-23 0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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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약사회, 변호사 선임 대응책 마련…약국에 가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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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도처리된 신일약품 관련 외상채권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통지를 받은 거래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충북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일약품과 거래가 있던 약국들이 이달 초 채권양도 통지를 통보받았다.
일부 약국은 한 곳으로부터, 또다른 약국들은 2~3곳에서 가압류 법원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일약품의 인수하게된 경동약품이 지급명령을 받아 약국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국 A약사는 "신일관련 채권가압류법원통지가 도매, 제약사, 근로자 3곳으로 부터 왔다"며 "몇일 후 제약사에서 결정경정이란문건이 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도매에서는 지불결정판결을 잔고를 넘겨 외상매출 채권을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지역약국 B약사는 "신일 부도로 거래가 있었던 약국들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동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무작정 버틸수는 없는 노릇이다. 약국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외상매출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지만, 신일약품이 부도남으로써 반품문제로 골치를 섞는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정해 대응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1곳만 통보받은 약국(가압류 등의 서류가 없는 약국)은 공탁을 하지 않고 채권양수인에게 채무을 지급하고 해결하면 된다.
단,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채권양수인 본인이 확인되는 계좌로 입금하되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후에도 가압류 건이 들어올 경우 가압류 법원에 채무이행을 했다는 자료를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
혹 채권양수인이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소송취하를 약속받고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가압류를 2곳 이상으로 부터 받은 약국은 공탁을 하는 것이 좋다.
공탁서류 중 신일과의 거래약정서 사본, 신일약품과의 거래원장(잔액증명)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반품문제는 약국마다 채권양수를 해야하는 업체가 상이하고 경우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받은 업체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대응은 어렵지만 각 약국마다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부도가 아닌데다 또다른 도매에서 인수하게된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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