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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의무 모르고 한 치료행위도 과징금 대상"

  • 김정주
  • 2010-07-24 06:40:54
  • 행정법원, A의원 TPI 치료 무고주장에 예외 불인정

동통재활분야 교육 이수 의무를 모르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이하 TPI)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소재 A신경외과의원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반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2월부터 7월 사이 A신경외과의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7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으로 취해, 이를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2억3983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했다.

건보공단이 판단한 A의원의 부당내역은 ▲통증자가조절법(PCA)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5만8431원을 받아야 함에도 10만원씩 수령하고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고 TPI를 실시한 후 환자들에게 1만원 내지 1만5000원씩 받은 것과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수술료 50만원, 치료재료 120만원씩 별도로 수령한 점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일일수납내역에 주사료 1만원 또는 1만5000원으로 기재된 환자들 전부가 TPI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복지부 장관이 이를 잘못 판단했고 ▲TPI 실시 전 교육이수 의무를 알지 못해 현지조사 이후 곧바로 교육을 이수받았으며 ▲TPI가 고도의 전문 의술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미뤄 복지부와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원이 해당 환자들에게 TPI 실시 후 주사료를 받은 것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서명·날인 한 사실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2844만여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당금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복지부 고시를 위반해 의사들이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치 않은 상태에서 TPI를 실시했음을 자인한 이상 이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육 이수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A의원의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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