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1% 늘면 약국 1곳당 월수입 33만원 증가
- 최은택
- 2010-08-03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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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산술평균 분석…수가는 3.1%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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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당월결제시 1.5~2.1%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1.5%는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것이고, 2.1%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이율까지 확대한 수치다.
약사회는 표면상 4.5%, 수용가능선 3%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은 논란 중인 금융비용이 약국 수입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 산술평균해 기관당 예상가능한 수익을 분석해봤다.
먼저 2009년 약국 요양급여비는 약품비 8조1020억원, 행위료 2조6050억원을 합해 총 10조7071억원이었다. 기관수는 올해 1분기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1만9975곳을 대입했다.
분석결과 지난해 약국 한 곳이 청구한 약값은 월평균 3380만원어치였다. 금융비용으로 1%를 보상할 경우 약국당 33만원의 월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쌍벌제 하위법령 TFT에서 논의 중인 수치에 대입하면 당월결제 기준 4.5%는 152만원, 3%는 101만원, 2.1%는 71만원, 1.5%는 51만원 규모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4.5%를 보상한다고 해도 직원 한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물론 의약품 구매액수에 따른 보상률이기 때문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편차는 매우 크다.
예컨대 월평균 1억원을 청구하는 대형 문전약국은 450만원으로 많아지지만, 100만원인 동네약국은 4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금융비용을 돈으로만 환산하면 금액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험수가와 비교하면 의미는 달라진다.
지난해 행위료 2조6050억원에 대비하면 '금융비용 1%', 약품비 810억2031만원은 약국수가 3.1%와 맞먹는다.
이를 다시 TFT 논의안에 대입하면 4.5%는 14%, 3%는 9.3%, 2.1%는 6.5%, 1.5%는 4.6%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비용 1%만 보상받아도 약사회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한 올해 수가인상률 1.9%보다 1.6배나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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