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 최은택
- 2010-08-03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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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국무회의 통과…공급자 처분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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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준해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 또는 실험동물운영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밖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욱이 면제되고 실험동물운영위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단소조항도 신설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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