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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조제기록부 작성 철저"

  • 박동준
  • 2010-08-06 10:31:11
  • 식약청, 주의 당부…환자 인적사항·조제내역 등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 대해 전문약 판매 조제기록부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6일 식약청은 지난 6월 전국 약국 및 병의원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약을 판매한 후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환자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의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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