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서 제외해야"
- 박동준
- 2010-08-10 0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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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일반약 판매 기록 불가"…기재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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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가에서는 지난 달 1일부터 발생하는 건별 현금매출의 거래일자, 구매자 주민번호, 거래금액(공급대가, 공급가, 세액 구분 기재) 등을 제출하는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담당 임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의 경우 소액 다품목 거래가 수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구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건별로 현금매출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일례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선 약국에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외에 드링크류나 밴드 판매 시에도 환자들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약사회는 약국 시장이 전문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부가세 과세대상인 일반약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탈세에 이용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건의서를 전달한 약사회 관계자는 "현금명세서발급 의무화는 약국이 간이과세 사업장에서 제외돼 일반소매업으로 뷴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다품목 소액 거래가 빈번한 약국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 약국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재부도 이를 이해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약사회의 건의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건의를 일단 검토 중에 있다"며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현금매출명세서 발급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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